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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157

노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