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을 장전동 쪽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운전할 경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925,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각종 서류 첨부 등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