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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5 2014고정30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 24. 18:30경 익산시 D ㈜ C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현장소장인 E에게 채석을 하기 위한 발파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71조 4호, 31조 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에서 사용된 화약은 폭발력이 큰 골재 채취용이 아니라 원석을 분리하기 위한 정밀 폭약 6kg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화약 설치 작업은 모두 감독하고 다만 최종적인 발파 작업만 현장소장에게 위임한 점, 피고인의 부재 중에 발파 작업이 강행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장약 등을 설치하고 다음 날로 연기할 경우 젖은 장약의 제거 과정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같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한 처벌 선례 이하는 모두 피고인과 같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범죄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을 최근 몇 년간 범위에서 적시한다.

대체로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달리 불량하게 볼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미하거나 손해가 모두 회복된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점이 가혹한 점을 이유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