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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20노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년경 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으나, 당시 수괴인 H의 지휘를 받아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의 지위로 가입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① 원심 증인 N, T, R, AD, S, AB은 자신이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5. 7. 선고 2009고합362호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1380호 등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95호 판결 (이하 ‘확정된 관련 사건’이라 한다

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수사기관에서 감형을 제안하거나 구속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협조한 것이라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B파 조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B파 조직원이었음을 인정한 점, 나이에 따라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던 B파의 조직 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진술을 달리한다고 하여 위 증인들의 형량에 영향을 줄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