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4:2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광 양사거리 쪽에서 8호 광장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단 유턴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1,075,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 김밥 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그 무렵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 강’ 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2. 05:10 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