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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42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1998. 9. 2. 07:08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국도 34호선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높이제한을 위반하여 높이 4.21m로 제한 높이 4m를 0.21m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C 카고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1999. 9. 14. 01:30경 구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대구 영업소 앞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에 12.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2.8톤을 초과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E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01. 6. 14. 06:16경 의왕시 왕곡동 소재 지방도 312호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1.4톤을 초과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G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03. 9. 8. 10:51경 남해고속도로 3.13킬로미터 지점 장유영업소 앞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제1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1.4톤을 초과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I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