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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1. 15:25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 남로 227, 삼성 래미 안 파크 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징역형 (6 월 )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