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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곡군 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9. 15:30 경 경북 칠곡군 소재 칠곡군 청 앞 도로 보도에서, 직장 동료인 C가 피해자 D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5. 24.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933호 사건( 피고인 D)에 대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5. 9. 9. 15:30 경 위 C가 위 D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C의 일행인 E에 의해 제지되어 E가 D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의 목 뒷부분을 잡고 넘어뜨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 증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후에요” 라는 질문에, “ 제가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부하 남자 직원에 여자 상관을 폭행하는, 땅바닥에 패대기치는 걸 보고 ‘ 이러다 큰일 나겠다.

더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가 바로 뛰어 내려가 가지고 제재하는 과정에서 같이 잡고 넘어지면서 저도 전치 1 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이후에 증인이 그 폭행을 말리다가 증인하고 피고인이 같이 넘어지게 된 거니까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과 D가 서로 다투거나 실랑이를 하다가 D가 넘어진 것인 양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E), 녹취 서 (A)

1. 각 수사보고( 위증대상 판결문 첨부, 상해에 대한 범행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