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부터 2016. 8. 2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체불금 품 내역, 피보험자격 이력 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 C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