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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4나1050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3. 10. 25. 15:00경 G 소유의 H 쎄라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양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던 중 충남 부여군 은산면 대향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대향차선에서 마주보고 오던 A가 운행하는 4륜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자 피고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A는 도로 위에 전도되었고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수, 호흡부전,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경막상, 경막하 출혈, 뇌경색증,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다가 2014. 2. 16. 사망하여 A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원고는 G과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10. 31.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차량의 부품대금 및 수리비 935,680원 중 피보험자가 수리업체로부터 원고차량을 출고하면서 지급한 면책금 200,000원을 공제한 735,6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 A가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야기된 것이고, 회전가능구역은 사고지점으로부터 60여 미터나 떨어져 있어 원고로서는 A가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견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원고차량의 수리비 735,6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