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일대 76,157.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다.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 인정근거 ] 피고 D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상 이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사업사행자인 원고에게 이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인데, 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