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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7 2015고합14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세) 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2010. 6. 경 출생 직후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2013. 10. 경 파양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19: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멍하게 TV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학 대치 사) 피고인은 2015. 10. 5. 14: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소보로빵을 함부로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아빠하고 있을 때에만 뭘 그렇게 먹고 이러니.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걷어 차 넘어 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피고인 앞으로 걸어온 피해자에게 “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걷어 차 넘어 뜨려 옷장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또 다시 일어나 피고인 앞으로 걸어온 피해자에게 “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다그쳤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걷어 차 넘어 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7 경 간과 췌장의 열창 등의 복부 손상으로 인한 심 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