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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6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기까지 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