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8 2012고단1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병원비 1,5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업소에서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2. 1. 20.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관리 및 술값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 13. 손님 F로부터 술값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20.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 19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90만 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직장 동료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수금한 술값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