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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5노790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운반을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의 무허가 폐기물 소각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허가 폐기물 운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친구 P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되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B을 소개한 점, ② 피고인은 P의 의도를 알고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보다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직접적으로 운반하는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P을 통해서 B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에 대하여 용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허가 폐기물 소각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부산 광역시 E에서 발주한 양식장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에 관하여 사업장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관련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주식회사 G 인근 농지에서 B에게 목선 1척을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