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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고합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1. 3.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I에게,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후인 2011. 6. 15.까지 650,000,000원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A 운영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C 운영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공동발행인이 되어 액면금 6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6.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한편, '자신은 현재 J의 경영지배인으로서 향후 2011년 4월 10일경의 정기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고, J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시점에서 7일 이내에 약속어음을 갱신발행 및 공증(발행일 2011년 4월 17일, 발행인 : J, L)하여야 하고, 2011년 4월 17일경에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증에 있어서 J의 대표이사 명의로 참여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J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위 금원을 A, C 등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2012. 4. 9.자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2012. 5. 9.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