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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3 2014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6: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이모네생선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경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송원웨딩홀 인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