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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9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24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3차선 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898,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검거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및 피해자 추적 경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 결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