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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544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외제 차 딜러를 하고 있다.

벤츠 S 클래스 중고차량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으니 7,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융통하려 던 생각이었고, 위 벤츠 S 클래스 중고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8. 1. 4. 경 6,000만 원, 2008. 1. 9. 경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일부,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1. 고소인 통장거래 내역 [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급 외제 차량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서 월 리스 비로 350만 원을 부담하고 아우 디 A8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해 자가 운행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위 차용증에 이자나 변제기 약정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도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였다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아우 디 차량 리스비용으로 이자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7,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 위 차용증은 피해 자가 영수증의 의미로 요구하여 작성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