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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14 2013고단1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토목 공사업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2012. 6. 2.부터 2012. 6. 30.까지 내 소유인 충북 옥천군 H 임야 13,152㎡에 물류창고 부지를 조성하는 지반평탄화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위 H 임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잔금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피고인의 조카인 I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당시에 이미 채권최고액 435,000,000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위 공사 계약 내용에 배수공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가 끝나더라도 대출을 받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30.경 위 공사를 마치게 하였음에도 배수공사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것이어서 잔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억지 주장하면서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6,0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충북 옥천군 H 임야 13,152㎡가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한편, 고소인 G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계약할 때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의 조카인 I의 명의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고소인간에 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