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828』 피고인은 2019. 2. 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PG엑시아 라이트닝’ 등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09』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4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대화내용 출력자료,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2019고단5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글 및 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