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668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2011년 증서 제681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2011년 증서 제681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