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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 내지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3% 상당의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범행에 사용될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게 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도록 하는 소위 ‘인출총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출책인 E로 하여금 2016. 8. 9.경부터 2016. 8. 12.경까지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카드 전달책인 F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G)를 피해금 인출 목적으로 전달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체크카드와 2장의 통장을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위챗 대화내역

1. 계좌정보 등, 추가 금융정보제공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로 하여금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을 여러 건 건네받아 보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E 등의 인출책을 관리하는 이른바 인출총책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