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1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