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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나2863

양수금

주문

1.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F에 대해 신용카드대금 채권{2015. 2. 15. 기준 37,736,688원(= 원금 13,472,768원 미수이자 24,263,920원)}을 가지고 있었고, G은 F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F 및 G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업무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은 연 17%이다.

다. G은 2009. 11. 1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B가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8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라.

F는 2014. 7. 1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D과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E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92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원고에게, ㉮ D과 연대하여 9,703,719원(= 37,736,688원 × 3/7 × 3/5) 및 그 중 3,464,426원(= 13,472,768원 × 3/7 × 3/5)에 대하여, ㉯ E와 연대하여 6,469,146원(= 37,736,688원 × 3/7 × 2/5) 및 그 중 2,309,617원(= 13,472,768원 × 3/7 × 2/5)에 대하여 각 2015.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B는,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 D과 연대하여 각 6,469,146원(= 37,736,688원 × 2/7 × 3/5) 및 그 중 각 2,309,617원(= 13,472,768원 × 2/7 × 3/5)에 대하여, ㉯ E와 연대하여 각 4,312,764원(= 37,736,688원 × 2/7 × 2/5) 및 그 중 각 1,539,744원(= 13,472,768원 × 2/7 × 2/5)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