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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58』 피고인은 2016. 5. 23. 13: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부근에서 같은 구에 있는 기숙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13』 피고인은 2016. 7. 28. 15: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2-2, 19블록 7롯트 대진테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40 소재 옥구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246 판결서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5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3. 11.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큰 선처를 베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선처가 무색하게도 불과 2달여 만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