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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7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공단 2나 605호에서 D 및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5. 피해자 F에게 18,95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3. 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3. 15.까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D 및 (주)E 공장에 있는 프레스기계 4대, 자동톱기계 3대, 밀링 4대, 연마기 1대, 선반 2대를 반출하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용금 변제시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을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3. 7.경 직원대표인 G, H, I, J에게 ‘(주)E 및 D 직원들에게 급여를 미지급함에 따라 프레스기계 4대, 자동톱기계 3대, 밀링 4대, 연마기 1대, 선반 2대를 2012. 2. 1.양도함을 확인하고, 직원들 대표가 위 기계들을 임의로 반출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기계 및 가공품 양도서'를 작성 및 교부해 주고, 직원대표인 G 등으로 하여금 2012. 3. 11. 위 기계들을 (주)K으로 반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 18,950,000원에 대한 담보 상실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체불임금을 변제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