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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7 2017고단61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이나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7. 1. 8. 00: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 내에서 그 전에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철물점에서 구입해 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 본드 3개( 개 당 160g )를 각 1 개씩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양형이 유]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파악되는 점, 자수한 점,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