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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5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 행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신체 일부를 부딪쳐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6. 8. 11. 18:00 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D( 남, 54세) 가 운전한 E 봉고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좌측 팔을 고의로 차량 뒤 적재함 부분에 부딪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봉고 화물차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198,41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의 범죄 사 실란의 ‘ 피해자 F 주식회사’ 는 ‘ 피해자 M 주식회사’ 로 정정되었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총 2,726,11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K의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L의 전화통화 진술)

1. 각 보험사 자료( 순 번 11 내지 17) [ 피고 인은, 실제로 7건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사고 장소나 운전거리,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진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 운전자들은 사고발생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보행하던 중 차량에 접촉하여 다쳤다는 신체 부위는 팔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에 불과 하고, 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