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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3 2014가단210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2006. 6. 2.자 대출의 실행 및 근저당권의 설정 소외 C은 2006. 6. 2.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103동 제1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6. 23. 접수 제670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제1조 제1호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유형(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포괄근담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라는 취지의 문구가 각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C은 자필로 해당 부분에 ‘포괄근담보’라고 기재하였다.

2006. 12. 19.자 대출 및 근저당권변경계약체결 C은 2006. 12. 19. 위 대출을 일시에 상환함과 동시에 다시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분할상환 조건, 금리는 신변동금리(HLR-3개월), 대출금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