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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0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OOO동 15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1세)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게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2. 2.경부터 수시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용돈을 주고 PC방에 데리고 다니는 등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르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5:00경 위 D아파트 OOO동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충전할 용돈을 달라며 다가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며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범행 며칠 후 15:00경 위 D아파트 OOO동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충전할 용돈을 달라며 다가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범행 며칠 후 15:00경 위 D아파트 OOO동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충전할 용돈을 달라며 다가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D아파트 OOO동 15층에서 만난 피해자가 "PC방에 같이 가자."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