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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4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9. 1.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026,280원과 퇴직금 1,905,438원 등 합계 9,931,7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022,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