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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30831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본소로 구상금 청구를,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본소와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 B조합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갑 제6호증의 1~5,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3, 을나 제2호증의 1~20, 을나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조합은 F 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C은 G 니로 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4. 08:1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 앞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이미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2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2차로를 앞서 가던 피고 1차량과 충돌하였으며 피고 2차량은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J 쏘나타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 K,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