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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노37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쌍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 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 무고 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가 건물 화장실 등에서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여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볼펜, 마사지 기구를 집어넣거나, 자신의 친구인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B의 성기를 집어넣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태양이 지극히 가학적 변태적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유사성행위 범행과정에 친구인 B을 가담시켜 놓고도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회피하고자 B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