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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8노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강도를 할 목적으로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2호, 증 제 4호는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및 마. 항 기재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장 물들 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 물들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해자 환부는 형법 제 41 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환부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누락한 피해자 환부를 새로이 추가한다고 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8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강도를 할 목적으로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