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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09 2015가단18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