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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8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3층)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펌프카 기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3. 3. 08:40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피고인 A는 작업자인 피해자 D(67세)에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사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그곳은 난간이 없는 철골구조물 가장자리로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안전줄을 지급하여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펌프카를 작동하던 기사로서 콘크리트가 호스를 통해 배출되기 시작할 때 호스 내 압력이 상승하여 호스의 요동이 심하고, 그곳 철골구조물은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이 철근들로 되어 있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위치를 조절하기 위하여 펌프카에서 연결되는 호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가 콘크리트가 배출되는 압력에 의하여 요동치는 호스와 함께 끌려 가 철골구조물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1층 지면에서 호스 안에 유도제를 넣어 먼저 소량의 콘크리트를 배출한 후 호수 내 압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철골구조물 2층 중심부부터 작업을 하고, 펌프카를 작동하여 콘크리트를 호스에 배출시키기 직전 피해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호스를 놓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 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