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D은 피해자 E(28 세) 와 2011. 1. 12. 혼인신고 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이었으나 이 사건 이후 피해 자가 협의 이혼을 취하하여 현재 혼인생활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과 D은 2015. 9. 25. 1:17 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 4길 10 소재 태평지역 아동센터 앞 주차장에 주차한 F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그 일행인 G가 피고인과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차량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D은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행을 시작하였고, 피해 자가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매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속도로 약 150m 가량 운행하다가 정 지하였다.
이를 따라가던
G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 자가 차량에 매달린 채로 D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은 ‘ 달려, 달려 ’라고 소리치며 몸을 왼쪽으로 비틀어 운전석에 오른발을 넣어 위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매달린 채로 차량을 출발하게 하였고, D은 불상의 속도로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까지 약 130m를 운행하다가 급정차하여 피해 자를 차량 위에서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동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