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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54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4. 12. 1. 이혼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4. 00:10경 광주 E, 1층 피해자 A의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왼 손등, 왼 손바닥을 각각 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4. 00:10경 광주 E, 1층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집에 침입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프라이팬 및 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경위)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