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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46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에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각 범행방법 란 기재 “ 피고인” 을 “G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명의 수탁의 점)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