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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2구합34488

체당금부적격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은 실내건축,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3. 18.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1. 4.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1. 8. 말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자신들이 Y에 노무를 제공하던 근로자들로서 아래 표와 같이 Y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성명 입사일 퇴사일 체당금액 체당금 내역 A 2010.11.1. 2011.2.28. 4,2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B 2010.11.1. 2011.2.19. 5,2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C 2010.11.1. 2011.2.28. 5,2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D 2010.11.1. 2011.1.31. 5,200,000원 2010.11월, 2011.1월 임금 E 2011.1.2. 2011.2.28. 5,2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F 2010.11.1. 2011.2.28. 4,2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G 2011.1.3. 2011.2.28. 4,3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H 2011.1.3. 2011.2.28. 5,1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I 2010.11.1. 2011.2.28. 5,2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J 2011.1.2. 2011.2.19. 5,2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K 2011.1.2. 2011.2.19. 5,2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L 2010.11.1. 2011.2.28. 4,2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M 2011.1.3. 2011.2.28. 5,1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N 2010.8.1. 2011.2.28. 5,1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O 2010.11.1. 2011.2.19. 4,8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P 2011.1.3. 2011.2.28. 5,1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Q 2011.1.2. 2011.2.28. 4,8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R 2010.10.18. 2011.2.16. 5,0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S 2011.1.3. 2011.2.28. 4,190,000원 2011.1월, 2월 임금 T 2011.1.3. 2011.2.28. 4,100,000원 2011.1월, 2월 임금 U 2010.11.1. 2011.1.31. 7,800,000원 2010.11월, 12월, 2011.1월 임금 V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