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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59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 남, 25세) 가 일행들과 소란스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