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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041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갑 4 내지 8, 11, 12호증’ 부분을 ‘갑 4 내지 8, 11, 12, 15, 16호증’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