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9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 주 )F 의 사내 이사였던 사람으로, 2009. 9. 30. 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3-243에 있는 ( 주 )만 강 금속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소개 받은 H에게 ‘( 주) 삼성물산 J/C 인천 대교 I’ 명의로 된 ‘ 삼성물산 J/V 는 F에 인천 대교 건설에 사용한 고철 약 12만 톤에 대한 매각처분 권한을 위임한다’ 는 취지의 위임 장과 ( 주) 삼성물산 J/C 가 ‘ 갑 ’으로 기재되어 있는 물품 구매 협약 서를 보여주면서 “( 주 )F에서 ( 주) 삼성물산 인천 대교 I로부터 고철 매각 권한을 위탁 받았으니, 공사 후 발생한 고철, 빔 등 약 12만 톤의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선수금으로 3억 1,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고, 위 H로 하여금 2009. 11. 경 위 ( 주 )만 강 금속 사무실에서 J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게 하고, 위 J를 통하여 다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같은 내용을 전해 주면서 위조된 물품 구매 협약 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있던 ( 주 )F 은 ( 주) 삼성물산 J/C로부터 고철 매각 권한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약정서와 물품 구매 협약서는 위조된 서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1. 경 고철 매입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H에게 지급하게 하고, H는 다시 위 G이 알려준 M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N) 로 2억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M으로부터 같은 날 1억원 (1,000 만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790』 피고인은 2010. 3. 28. 경 인천 계양구 O 오피스텔 318호 피해자 P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