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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213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의 도박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 C 경마장 26 조 조교 승인으로 근무하는 말 관리 사이다.

『2016 고합 213』

1. D으로 부터의 금품 수수 후 부정행위로 인한 한국 마사회 법위반 조교사 ㆍ 기수 및 말 관리사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더 나 아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 28.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마주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 경마 정보를 알려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2014. 2. 22. 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3. 10. 불상지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경주마 컨디션, 말의 우승 가능성 등에 대한 경마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 관리사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말 관리사를 하면서 마권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경마 정보 제공을 약속하고 돈을 건네받아 각종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1. C 시 일대에서 성명 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게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