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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5가합104560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133호를 임차하여 2015. 6. 28.부터 ‘F’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 원고 B는 위 건물 134호를 전차하여 2014. 1. 23.부터 ‘G’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건물 123, 124호를 임차하여 ‘H점’이라는 제과점을,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건물 129, 130호를 임차하여 2014. 10. 9.부터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들은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업종제한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은 분양계약 상의 업종제한약정을 지키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지정 업종이 커피전문점이고, 피고들이 영업을 하는 점포는 권장업종이 지정업종 외의 업종으로, 지정업종을 하는 점포와 중복되는 업종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커피를 팔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커피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커피 판매 영업 금지 및 그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업종제한약정의 존재 및 효력에 관하여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