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810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C의 명의로 전주시 완산구 D 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던 중, 이웃인 피해자 E가 소유하는 F 지상 주택의 담장과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피고인이 매입한 위 D 대지 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E에게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15:00경 위 D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E의 F 지상 주택 담장과 가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하수관을 묻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철거 전,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