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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8노3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이었고, 청력이 좋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및 이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모두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가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조작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행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에서 나타났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각 및 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적인 의미의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의 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