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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5나2676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 B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로서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D의 퇴직근로자들은 2014. 12. 30. 피고 B과 미지급 급여(퇴직금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중 원고와 피고 B 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간의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① 주식회사 D에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는 8,697,845원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3. 15.까지 1,910,190원을 위로금으로 하여 F 노무사에게 예치한다.

예치된 위로금에 대하여 F 노무사는 2015.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며, 지급된 위로금은 미지급 급여 총액에서 공제한다.

③ 피고 B이 2015. 3. 15.까지 위로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미지급 급여 전액을 피고 B에게 요청하고, 피고 B은 2015. 3. 31.까지 지급한다.

④ 원고는 즉시 체당금 신청에 협조하며 2015. 5. 31.까지 체당금을 받을 경우 미지급 급여 전액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⑤ 원고가 2015. 5. 31.까지 받을 체당금 전액을 원고가 소유하는 것을 상호 간 인정한다.

⑥ 원고가 2015. 5. 31.까지 체당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전액을 2015. 6. 30.까지 지급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B의 위 합의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미지급 급여와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15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