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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10. 1. 00:10경 부산 금정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양주 5병 등 대금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유흥접객원이 장난으로 피고인 B의 뺨과 등을 1차례 때린 것을 트집 잡아 술값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불러 “씨발 것, 가시나들이 손님을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어딨냐, 씨발년, 좆같은 년, 아가씨들이 손님을 때리는데 무슨 술값을 달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위 접객원이 피고인 A에게 “오빠, 처음 양주 2병을 시켜서 놀 때 오빠하고 장난을 하면서 등을 때린 것 가지고 왜 그래 그리고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을 실컷 잘 먹고 4시간이나 지난 후에 왜 그래 ”라고 말하자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접객원에게 던지려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술잔과 양주병을 벽과 바닥에 던져 깨고, 탁자를 뒤엎은 후 탁자 다리를 발로 차고 얼음통으로 때려 탁자를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거 아가씨만 두둔하지 마라, 왜 씨발년 니는 너거 아가씨 편만 드냐, 니가 장사를 이래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가.”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86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 E(여, 49세)에게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친구인 C, G과 함께 2012. 10. 7. 22:00경 위 ‘F 유흥주점’에 찾아가 양주 6병 등 대금 합계...